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


24살 경기도 청년이라면 무조건 확인하세요!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소득입니다.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100만원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연령기준지급대상자 생년월일신청기간지급 개시
1분기24.01.0199.01.02 ~ 00.01.0124.02.29 ~ 03.2904.20
2분기24.04.0199.04.02 ~ 00.04.0124.05.30 ~ 06.2807.20
3분기24.07.0199.07.02 ~ 00.07.0124.08.29 ~ 09.3010.20
4분기24.10.0199.10.02 ~ 00.10.0124.10.31 ~ 11.29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군별 상이)



지급대상자

경기도 거주중인 24세 청년
* 경기도 3년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아래 버튼을 통하여 지급대상자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 바로하기 👆



지급방법

각 시∙군 지역화폐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처 : 초본 상 주소지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의 수령자는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에 한하여 사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를 체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하기(24/08/29 이후 발급분)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이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하기(24/08/29 이후 발급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24/08/29 이후 발급분)
-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초본 제출시 별도 첨부 필요없음
- 최근 5년(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합상 10년 이상) 포함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필수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08/29 이후 발급분)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선택서류]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관계증빙서류
- 청년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부모님의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 형제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 경기도 콜센터 1877-2341, 031-120
각 시∙군별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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