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살 경기도 청년이라면 무조건 확인하세요!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소득입니다.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100만원 지원)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군별 상이)
지급대상자
경기도 거주중인 24세 청년
* 경기도 3년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아래 버튼을 통하여 지급대상자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각 시∙군 지역화폐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처 : 초본 상 주소지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의 수령자는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에 한하여 사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를 체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하기(24/08/29 이후 발급분)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이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하기(24/08/29 이후 발급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24/08/29 이후 발급분)
-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초본 제출시 별도 첨부 필요없음
- 최근 5년(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합상 10년 이상) 포함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필수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08/29 이후 발급분)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선택서류]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관계증빙서류
- 청년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부모님의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 형제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 경기도 콜센터 1877-2341, 031-120
각 시∙군별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 바로가기 👆